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부정청약 방법으로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이 있는데, 적발사례를 기록으로 남길 겸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 건수]
- 위장전입 128건
- 위장이혼 9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2건
- 통장매매 29건
- 불법공급 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위장전입]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21년도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C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A씨는 ’21년도에, B씨는 ’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
* B씨는 위장전입 후 10여 차례 청약시도
[위장이혼]
D씨는 E씨(부인)와 이혼한 이후에도 E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이혼 후 6개월 경과)하여 당첨
*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가점제 청약 제한
[통장매매]
평택에 거주하는 F씨, 인천에 거주하는 G씨, 안산에 거주하는 H씨, 용인에 거주하는 I씨는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
*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징구
[기타 교란행위]
J씨(부인)와 K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J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K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하여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하여 당첨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
부정 청약 적발 시에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며, 주택법 위반사항 발견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을 받게됩니다.
아파트 급등기에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으면 그 이익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불법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걸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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