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전부 경찰관, 소방관, 교사, 지자체, 정부부처 공무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 수도 꽤 큰데요, 바로 공무원 임대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위치, 세대수, 입주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내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위치
서울시 내에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치도 좋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상계동 있는 상계주공15단지아파트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서울 개포상록스타힐스아파트입니다.
상계주공15단지는 2,100세대, 입주일은 1988년이고 개포상록스타힐스는 1,829세대, 입주일은 2022년 11월 새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근처에 있다고 하면 그 근처 거주하시는 분들 중 극히 일부는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입주민이 지자체, 국가기관,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신분이 나름(?) 확실한 분들이고, 미혼 또는 신혼의 젊은 공무원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내 주변 이웃이 경찰관, 소방관이라면 동네에 무슨 일이 났을 때 아무래도 좀 안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가점
공무원 임대아파트도 공무원 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주택 소재지(공단지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소속기관(실 근무 소재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점수가 있어 가점이 높아야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점점수 항목이 무주택기간, 자녀 수 등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점은 입주신청자의 소득, 신규임용공무원, 인사교류(타 지역에서 온 공무원) 등의 항목에 가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조건
공무원 아파트의 장점은 본인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전세처럼 임대보증금으로 100%를 할 수도 있고, 임대보증금 20%에 월 임대료 80%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상계주공15단지의 임대료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긴 한데, 엄청나게 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수준의 초임 공무원의 월급을 생각하면, 아무리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싸다고 한들 서울에서는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공무원 아파트에 평생 살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2년에 재계약 2년이므로 대략 4년 정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공무원 부부이거나, 영유아가 2명 이상 있다거나, 임신 중일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을 보면 타 지역에서 왔거나, 신혼인 경우에는 꽤 만족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집이 좁고, 오래되었고, 확장형이 아니라, 불편한 점이 많아 장기간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싸다고 오래 거주했다가 큰일이 난 케이스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값 상승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공무원 월급에 공무원 월급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 내 집 마련의 목표가 더 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인 줄만 알았는데, 경찰, 소방관, 교사, 지자체, 국가부처 등 100% 공무원으로만 입주민이 되어있는 곳도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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