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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1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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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대한 절차입니다. 
입력할 것도 많고, 내용 확인 및 세금납부 후 최종적으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것이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하긴 했지만, 결국 별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제가 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긴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반복해서 아래 내용을 보면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인터넷 등기소의 메뉴모양이나 배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 절차나 용어는 잘 변경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집을 매수 후 한동안 잊고 살다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일이 생겨,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의 주소가 지금 집 주소가 아니라, 집을 매수하기 전에 살고 있던 집의 주소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이사올 때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바뀌어서 건축물대장에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청(시청)에 요청하면 되나?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의 주소에 대하여 변경된 주소로 반영을 요청해야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건축물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구청에 민원을 남겼습니다.

 

나의민원조회-주소변경문의
나의민원조회

 

그랬더니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님
  • 건축물대장에서 보이는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가져와서 표시하는 것임
  • 등기부등본은 지자체 담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서는 변경할 수 없음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려면, 등기소를 가서 신청해야 함

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등기부등본에도 과거의 집 주소로 되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를 제대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저는 그냥 내 집에 내 주소로 되어있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한 것이지, 사실 당장 주소를 바꿔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바꾸야 할 이유를 찾아보니,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집주소가 다를 경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집주소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집주소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를 바꾸는 행위의 공식적인 명칭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입니다. 법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데, 보통 5만 원 정도 대행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도 아끼고, 부동산 공부도 할 겸,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물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세금 결제할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재앱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시작합니다.

내용이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기초자료]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2

 

 

https://naver.me/5jAjdD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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