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시행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내용을 보다 보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낯선 용어가 있더라구요.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뭘까요?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무엇인지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해서는 전기차, 수소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차도 들어갈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는 2022년 1월 18일에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전기차주차구역도 생기는 거야?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전기자주차구역(정확한 용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도 생겼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르면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특별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이 설치한 주차장(즉 관공서 건물)
에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주차구역의 표시는 무엇?
장애인주차구역은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주차구역표시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표시에 대한 관련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를 사용한다
그런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표시는 시행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 주차 시 과태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근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있습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두 주차 가능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수소차를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충전구역 충전 방해 시 과태료는?
전기차충전구역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떤 방해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인 경우
-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 초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 시작 후 14시간 초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가 20만 원인 경우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전기차전용주차구역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 괜찮겠지' 하고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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