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하반기 주택(아파트) 부정청약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사례인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에 대한 적발 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하반기 부정청약
- 점검대상 : 2022년 7월 ~ 12월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0,352세대
- 적발건수 : 159건
- 적발율 : 159/20352 = 0.78%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을 말합니다.
또는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기도 합니다.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으로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요구합니다.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을 말합니다.
이 때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을 포기합니다.
[기타]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 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부정청약 사례
A씨(28세, 외손녀)는 B씨(외조모, ’35년생 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한 것으로 하여 수도권에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C씨(A씨의 모친)가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하는 것으로 하여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음
* B씨는 남편(외조부)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
D씨는 천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천안↔직장 112㎞)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D씨는 천안에서 모친과 같은 주소지 유지
E씨(부인)는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F씨(남편)와 이혼하고도 4인가족은 함께 거주중이며,
F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17년생, ’19년생 자녀 부양)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
G씨(남편)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19년생, ’22년생)를 출생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H씨(부인)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중이며,
G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부산에서 각각 거주하는 I씨, J씨 및 K씨는 당첨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며,
통장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 K씨의 대리계약자 L씨는 부산지역 다른 분양단지에서도 대리계약자로 활동 중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M씨, 화성에서 거주하는 N씨, 수원에서 거주하는 O씨는 모두 북한이탈주민이며,
자격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단지에『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 보통 매수자가 계약금‧사례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
P시행사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자 중 Q씨가 재당첨 제한기간(5년간) 내에 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Q씨를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
* Q씨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취소 선조치
R시행사는 미분양 물량이 다수 발생하자 당첨자 20명에 대해 당첨된 동ㆍ호수로 계약하지 않고,
당첨자와 공모하여 정식 계약체결일 이전에 가계약금(1천만원)을 미리 입금 받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택한 동ㆍ호수로 계약 체결함(☞당첨된 동ㆍ호수는 계약포기)
* 1명(22세)은 2개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
부정청약에 적발되면, 국토교통부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주택법 등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계약취소, 주택환수 및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주택의 부정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기초자료] - 나는 안 걸리겠지? 2022년 상반기 아파트 부정청약 점검결과 및 사례
나는 안 걸리겠지? 2022년 상반기 아파트 부정청약 점검결과 및 사례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부정청약 방법으로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이 있는데, 적발사례를 기록으로 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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