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을 모집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자격, 위치, 보증금, 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꼭 청약하시고, 다음에 청약하시려는 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 내용이 길어 최대한 핵심만 전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음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무주택
-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 계층별 소득 요건 충족
- 계층별 총자산 요건 충족
* 계층이란..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을 말함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유형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유형은 3가지 입니다.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신청유형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03.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일정]
- 공고일 :2023. 3. 31.(금)
- 청약접수 : 2023. 04. 12.(수) ~ 2023. 04. 14.(금)
- 당첨자 발표 : 2023. 08. 09.
- 입주 : (신규)2023. 09. 08.(금) ~ (재공급) 2023. 09. 06.~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호수 및 임대료
신규공급 : 576세대
재공급 : 4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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