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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위치 보증금 월세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3. 4. 5.

2023년4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을 모집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자격, 위치, 보증금, 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꼭 청약하시고, 다음에 청약하시려는 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 내용이 길어 최대한 핵심만 전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음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무주택
  •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 계층별 소득 요건 충족
  • 계층별 총자산 요건 충족 

* 계층이란..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을 말함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유형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유형은 3가지 입니다.

  1. 청년
  2. 신혼부부Ⅰ
  3. 신혼부부Ⅱ

신청유형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03.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일정]

  • 공고일 :2023. 3. 31.(금)
  • 청약접수 : 2023. 04. 12.(수) ~ 2023. 04. 14.(금)
  • 당첨자 발표 : 2023. 08. 09.
  • 입주 : (신규)2023. 09. 08.(금) ~  (재공급) 2023. 09. 06.~

역세권-청년주택-일정
역세권-청년주택-일정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호수 및 임대료

신규공급 : 576세대

신규공급1

 

 

신규공급2
신규공급3

신규공급4

 



재공급 : 46세대

재공급1

 

 

 

 

 

재공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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