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아래 포스팅은 청약신청까지 반드시 필요한 일부 부분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초간단정리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임(192개 단지, 1,703세대)
-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년 8월 19일(금)임(청약자격판단의 기준일)
- 1순위 청약일은 2022. 08. 29.(월) 10:00 부터 2022.09. 02.(금) 17:00 까지임
- 당첨자 발표일은 2023. 02. 10.(금) 15:00이후 임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임
- 소득, 자동차가액, 총자산가액 조건이 있음
-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가능
- 동호수는 동, 층, 향,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전용면적만 신청 시 선택)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기 때문에,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함(입주까지 상당기간 걸릴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임
- 2022년 당첨자는 최초 계약기간 2년 간만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을 선택할 수 있음(60%~80%)
공급현황
이번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총 192개 단지 1,703세대(예비입주자 모집 세대수 포함)를 공급합니다.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미성년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는 경우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소득요건(세전금액)
1순위
- 1인가구: 2,248,479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2인가구: 2,906,622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이하)
- 3인가구: 3,209,283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4인가구: 3,600,405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인가구: 3,663,036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2순위
- 1인가구: 2,890,902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이하)
- 2인가구: 3,875,496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 3인가구: 4,492,996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4인가구: 5,040,566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5인가구: 5,128,250 원(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총자산가액에서 감액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별 자동차가액이므로, 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라도 각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가액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을 산출 시에는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 1순위 : 2022. 8. 29.(월) 10:00 ~ 9. 02.(금) 17:00
- 2순위 : 2022. 9. 6.(화) 10:00 ~ 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s://www.i-sh.co.kr/app
입주자 선정
- 1순위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등의 가점기준표의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가점기준표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 성년(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부양가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만 19세 미만[2002.11.20.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1.11.19.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자녀수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노부모의 배우자’ 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소유여부 조사 대상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하여야 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 : ①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단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단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단 1인가구는 90%이하,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8.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 및 계약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또는 계약사실확인원)로 판단함.
※ 유의사항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임대조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주시간 산정 주의사항
거주기간: (성년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타지역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방식 착오기재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자격기준 산정 시점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자격기준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격 관련 주의사항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신청으로 중복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재개발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8.19)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우편으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2023. 02. 10.(금) 15:00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당첨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원본은 64페이지에 달하고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요약해서 적은 것이므로, 청약을 하려는 분께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동산 기초자료] - 재개발아파트단지 내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세대수 TOP 10 - 성북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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