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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

안전난간의 설치기준, 용어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8. 19.

건축물 및 산업시설에는 보통 안전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난간의 법적인 설치 기준 및 용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난간과 관련된 법들

난간의 기준과 관련된 법은 어느 한 가지의 법에만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간의 위치나 목적에 따라 건축법, 주택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으니, 본인이 설치하려고 하는 난간에 맞게 법을 보셔야 합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 노대라는 익숙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노대란 발코니라고도 하며 건물에서 외벽이 뻗어 나온 공간으로 위를 덮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코니에서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상난간
남해 할로브리즈의 옥상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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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택에서 난간의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 내부계단 및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 높이를 90cm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적은 장소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만약 난간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간 설치 시 위험이 적은 장소로 판단하여 90cm로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위험이 적은 장소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난간의 작은 기둥 사이의 간격은 10c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주택-난간
주택 난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한 법이라그런가 용어가 그냥 난간이 아니고 안전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난간은 가설통로, 계단, 개구부, 지붕, 작업발판, 비계 등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높이가 9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120cm 이상, 위험이 적은 장소는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난간 관련 용어

  1. 상부난간대: 높이 90cm 이상 또는 120cm 이상
  2.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
  3.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및 중간난간대 등을 지지하는 기둥
  4. 발끝막이판: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난간 설치 과정

아래 설치 과정은 기존에 있던 난간의 높이를 높이기 위한 공사 순서입니다. 


1. 기존에 있던 난간상부대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은 상태에서 난간기둥을 제거합니다.

 

2. 새로운 난간 기둥을 기존에 박혀있던 나사에 끼웁니다.

 

3. 난간기둥의 수직을 잘 맞춘 후, 용접을 하고, 용접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캡을 씌웁니다.

 

4. 용접 후 난간대가 잘 붙어있도록 고정시킵니다.

 

5. 난간대 끝부분을 둥그렇게 처리하여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줍니다.

 

 

오늘은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주택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간에 대해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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