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당 최대 7천만원까지 연3%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창업 또는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1은 재창업 소상공인, 유형2는 채무조정 소상공인입니다.
[(유형1)재창업 소상공인]
1.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2.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페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외에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이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또한 재창업교육을 수료했다는 것은, 재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란,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유형2)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이란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이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를 말합니다.
- ‘성실상환‘이란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한 것을 말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일(금) 18시
[자금용도]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기타]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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