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되면 배당금을 받는 시즌이 됩니다.
주식관련 우편물을 확인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증권업무 대행업체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낸 것들입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배당금 등 주식관련 우편물을 받지 않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 거부
증권업무 대행사 중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지 않으니,
쓰레기도 줄어들고,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속합니다.
e서비스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를 선택합니다.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 합니다.
주주서비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수령거부 신청' 파란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동의합니다'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아이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동의 체크합니다.
수령거부하려는 통지서 선택 그리고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주소 입력합니다.
확인 메세지가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완료 메세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증권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관련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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