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은행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력해서 제출할수도 있고, FAX로 보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 출력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하면 대출실행 일주일 전까지 은행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등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는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클릭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페이지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로그인, 바이오 로그인, 간편비밀번호 로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것으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완료 한 후,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을 클릭합니다.
발급할 증명서를 설정합니다.
대출승인내역확인서를 클릭하고, 확약번호 및 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확약번호를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출력어부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확약번호에 대해 번호를 전부 노출할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전부공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PDF보기'를 눌러, PDF로 대출승인내역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구요,
'FAX로 전송하기'를 눌러, 대출승인내역확인서를 은행으로 바로 보내도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에는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대출상품, 실행예정 금융기관, 대출실행 예정금액, 대출승인일자, 양수확약번호, 담보물주소, 계좌번호 등이 나와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은행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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