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거리역 6번출구과 7번출구 방향의 광명시 광명동 144-1일대 구도심 광명3구역이 LH의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2022년 11월 8일)
공공재개발사업이란
공공재개발사업이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완화, 각종 인가 절차를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의 경우,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통해 법정 상한치의 용적률에 120%를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만, 공공재개발 대상지가 되면 기존 용적률 300%에 120%를 적용하여, 36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이다 보니, ‘헐값수용 등’ 공공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이 제안한 아파트의 품질이 입주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명3구역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일대로, 면적은 94,691m2이며,.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는 1,882세대인데, 공공재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1,882세대에서 2,126세대로 약 244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는 광명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개략적인정비계획(안)과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율이 기준을 넘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명3구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분쪼개기, 건물신축, 분양사기 등이 발행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적극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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