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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정책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7. 21.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모아타운을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모아타운

  • 신,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대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
  • 2022년 6월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10월 중 20개소 내외로 추가 선정할 예정

모아타운의 장점

  •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해소 가능
  •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나홀로 아파트 건설 방지
  •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1,500㎡ 이상의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첫째,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

  • 현재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규모는 10만㎡ 미만임
  •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해서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확충의 필요함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약 30만㎡ 내외), 이른바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범위로 확장함

※ '슈퍼블록' 개념
모아타운의 법적 규모가 아닌 실제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검토범위로 설정한 광역적 범위.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약 30만㎡ 내외)을 의미

둘째, 건축협정을 체결해 통합 지하주차장 설치 유도

  • 개별 사업자별로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대신 모아타운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소
  •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곤란 등 문제 해결
  •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경우, 주차면수 추가 확보 가능

*건축협정: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 등 소유자 간에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

모아타운-주차장
모아타운 주차장


셋째, 가로변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배치 계획도 제시

  • 밋밋한 일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중정형, 고층+저층 복합형 등 주동을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
  •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로에 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 유도
  • 기존 도로가 협소해 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아주택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건축한계선 지정 등을 통해 안전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시

넷째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

  •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 녹지가 부족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주거지에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
  • 교통량 증가 등으로 도로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필지가 존치구역에 포함된 경우, 진입부 일부 필지를 사업시행구역과 결합해 개발

 

슈퍼블록
슈퍼블록

다섯째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지침 제시

 

  • 현재는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승인요청하는 방식임
  • 앞으로는 주민이 계획안을 제안하면 자치구가 적정여부를 검토해 승인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민 제안요건

  •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이 있거나
  •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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