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기초자료/정책

분양가가 오릅니다.(분양가상한제 개선)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7. 15.

분양가상한제-개선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2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1. 변경된 것은?

   1-1필수 요소 경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아래 비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영업손실보상비
  • 명도소송비
  • 이주비 금융지원
  • 총회

   1-2 비용의 산정 기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등-필수-발생-비용-산정기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2. 건축비 반영 시기

기존에는 자재값 변동에 대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각종 자재가격의 급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비 반영 시기를 개선하였습니다.

  •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
  •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기본형건축비-비정기-조정-요건-개선내용
기본경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내용

변경된 가격의 종류와 상승폭

  • 레미콘 가격 10.1% 상승 
  •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
  •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182만 9천 원에서 185만 7천 원 상승

*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기타 변경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하면,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서 조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관련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6월 21일 발표)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 이의신청 절차 신설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하여

  • 주요 오류사례 안내
  • 감평 가이드라인
  •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습니다.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었으며,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택지비 검증위원의 구성: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예정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이번 재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