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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정책

아파트 주택 매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22년 6월 21일 기준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3. 4. 10.

아파트 등 주택 취득시에는 3가지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주택 매수일이 22년 6월 21일 이후이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전액 냈다면, 감면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시 세금

아파트, 빌라 등 주택 매수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 매수 가격에 따라 1~3%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0.1~0.3%, 농어촌특별세는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계산기
부동산-취득세-계산기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매수(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매수)
  • 주택가격 12억 이하
  • 소득요건 없음
  • 지역조건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하지 않거나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미 낸 취득세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세정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소득요건도 생겨 부부합산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일 때(기존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그리고 매수 지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취득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만원이 어딥니까.. 

세금적인 측면이나 주택 선택의 측면에서는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기가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주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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