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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정책

주택 신축 아파트 전매기간 전매완화 수도권 최대 3년 실거주의무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3. 4. 4.

2023년 4월 7일 금요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는데요,

전매기간 완화는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예고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기간 완화 시행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실거주의무는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전매기간 완화

기존에는 전매기간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는지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규제지역이 지정된 곳인지 등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공공택지라면 최대 10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였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종전 전매기간 적용]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택지) 그 외 지역(공공택지)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미만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미만
자연
보전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과밀
억제
권역
5 3 5 8 10 3 6 8 6개월 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택지) 그 외 지역(공공택지)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미만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미만
자연
보전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과밀
억제
권역
5 3 5 8 10 3 6 8 6개월 3

[2023.4.7. 이후 전매기간 적용]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 1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 6개월 없음

 

- 여기서 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말합니다. 

현재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입니다.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전매기간 3년 이전에 소유권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됩니다.

다만 아직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분양받은 주택을 당장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실거래 의무까지 완화되면, 매수심리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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