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과 집값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각종 안타까운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조건, 금리,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개시됩니다.
다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의 이름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7천만원 제한이 있습니다.
- 연소득 조건 : (맞벌이, 외벌이 무관) 7천만원 이하
또한 전세로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 면적 등도 상한이 있습니다.
- 보증금 상한 : 3억원
- 면적 상한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음면지역은 100㎡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2%~2.1%로 요즘 시중 금리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보증금 연소득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이며,
하반기부터는 SGI보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출 취급 은행은 2023년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2023년 5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는 대출조건이 좋으니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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