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친’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및 일시적 1주택 + 입주권 또는 분양권 등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추진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 종부세 경감]
보도자료의 첫 번째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 공공주택사업자(LH, SH, HUG)
- 공익법인
- 주택조합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종중
-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입니다.
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이 완화됩니다.
- 기존 : 0.5 ~ 5.0%
- 변경 : 0.5 ~ 2.7%
그 외에 토지지원리츠의 종부세 합산 배제,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으로서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완화]
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나온 내용인데요,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수 도 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구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된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나중에 다시 보도자료가 나올 것이니, 일단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임대를 줘야하는데, 혜택에 비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1주택자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1입주권·분양권 등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기본 처분기한)
그런데 ‘특례 처분기한’으로,
1주택자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택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2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이번 정책은 2023년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면 적용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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