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이고 매수세가 줄어듦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30을 비롯한 많은 사회초년생 및 서민들은 전세금이 전재산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전세계약을 한다고 하면 조심하고 조심하는 편입니다.
나라에서도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라는 것도 결국 사후적인 것이라서 임차인에게는 큰 스트레스와 피해가 됩니다.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도 전세사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단속 대상은 어떤지를 알고 있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사기의 유형 및 단속대상입니다.
1. 무자본, 갭투자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신축빌라의 건축주, 공인중개사·분양대행사와 같은 브로커, 이름만 빌려주는 빌라의 매수인 등이 서로 공모하여 미분양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주로 전세)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는 행위
2.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담보 설정이 과다하거나, 세금 미납 등 채무가 있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행위
3.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임대차계약 대상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경매 진행 여부 등 해당 계약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를 숨기고 계약을 체할 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
4.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 후 잠적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
5. 위임범위 초과 계약
일부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유형
권리자(실소유집주인)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아,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이때 대리인이 권리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은 월세계약 또는 해당 부동산의 단순 관리 권한임에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하는 경우
6. 허위 보증·보험
임대차계약이 되는 건물이 주택보증, 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임차인에게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을 상대로 상대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7. 불법 중개·매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음. 중개만 해야 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및 양수
-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보조원임에도 공인중개사 행세)
- 공인중개사 등이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령
- 공인중개사 등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의뢰인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인중개사 법 위반에 관련된 사항(ex. 계약서에 허위내용 작성, 미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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