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정절차도
분쟁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 팩스 가능
-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분쟁조정 시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 자료
-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분쟁조정 시 처리기간
-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
분쟁조정 시 수수료
수수료 면제 사유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손(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조정성립 시 효력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짐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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