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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7. 2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정절차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도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절차도

 

분쟁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 팩스 가능

 

분쟁조정 시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 자료
  •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분쟁조정 시 처리기간

  •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

 

분쟁조정 시 수수료

분쟁조정수수료
분쟁조정 수수료

수수료 면제 사유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손(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조정성립 시 효력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짐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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