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집에서는 매일 폐식용유가 발생합니다. 치킨집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한 폐식용유는 폐기물 운반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폐식용유 수거 처리업체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폐기물처리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 법적 근거
폐식용유 수거업체 등록 및 영업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서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제6항제5호 및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가 없는 무허가 업체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위탁업체 및 수탁업체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서 절차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의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서 작성
- 시·도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폐기물처리 신고서 접수
- 시·도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신고서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작성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에는 업체정보 및 수집·운반대상 폐기물, 장비현황, 수집·운반계획 등을 적어야 하는데요,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예시입니다.
- 상호(명칭): 회사 이름을 기입합니다. ex. ㅇㅇ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성명(대표자): 수집·운반업체의 대표자 성함을 기입합니다.
- 생년월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 주소(사업장): 수집·운반의 사업장 주소를 기입합니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5호
- 수집·운반대상 폐기물: ‘폐식용유’로 기입합니다.
- 장비 현황: 수집·운반업체에서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할 때 사용할 장비를 기입합니다. ex. 1톤 트럭 1대, 차대번호 00가0000
- 수집·운반 계획: 폐식용유의 수집·운반계획을 입력합니다. 칸이 좁으므로 ‘별도작성’이라고 기입 후 별도 위치에 수집·운반 계획을 작성합니다.
- 영업개시일: 영업개시일을 기입합니다. 영업개시일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빈칸으로 비워도 됩니다.
11. 변경사항: 기존에 신고증명서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을 적고,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빈칸으로 둡니다.
12. 변경사유: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유를 기입합니다.
첨부서류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하는 목적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이 허가대상 폐기물인지 신고대상 폐기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또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과정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증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수거한 폐식용유를 납품할 폐기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수거한 폐식용유를 납품할 폐기물업체의 허가증
- 차량적제함 직물의 시험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서 검토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를 접수받은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시에는 실제로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이 있는지 그리고 운반차량이 있는지, 운반차량은 밀폐형 덮개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고증명서 발급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및 현장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폐식용유 수거 및 처리업체 등록을 위한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서 행정 절차는 전국이 동일하지만, 제출서류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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