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에 설치 추진 중인 소각장(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란?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단체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기능 및 기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1. 도ㆍ시ㆍ군ㆍ구의원, 2.주민대표 그리고 3.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중요성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입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의원, 전문가에 비해 행동도 훨씬 적극적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민대표의 힘은 막강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보시면 왜 막강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지원협의체는 1. 구의원 2.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로 구성됩니다.
1. 구의원
- 결국 주민 투표로 결정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구의원도 정당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서울시장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은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 소속 구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감히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 임기의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2. 주민대표
-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일수밖에 없습니다.
- 주민대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인 전문가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환경쪽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맡게 됩니다. 전문가 추천은 말이 추천이지 실제로는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 소각장은 대한민국 전국에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전국단위의 모임이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소각장이 있는 지역 외에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 주민감시요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에서 쓰레기가 규정에 맞게처리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민감시요원이 쓰레기를 소각장에 못 들어가게 하면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전문가
- 일반적으로 환경관련된 전공을 한 교수가 맡게 됩니다.
- 주민대표가 선정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무조건 주민 편입니다.
소각장 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서울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주민지원협의체를 살펴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구의원 | 최 은 하 | 마포구 |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구의원 | 신 종 갑 | 마포구 | 더불어민주당 |
구의원 | 오 옥 자 | 마포구 | 국민의힘 |
고양시의원 | 이 해 림 | 고양시 | 더불어민주당 |
전문가 | 임 삼 진 | 종로구 | |
전문가 | 최 정 현 | 마포구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주민대표 | 안 승 완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위 원 장 |
주민대표 | 강 대 옥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
주민대표 | 안 정 혜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
주민대표 | 유 인 권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
주민대표 | 이 승 모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
주민대표 | 이 준 호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
주민대표 | 임 귀 자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
주민대표 | 장 명 희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 |
구의원 | 김 광 심 | 강남구 | |
구의원 | 김 영 권 | 강남구 | |
구의원 | 김 형 대 | 강남구 | |
구의원 | 이 동 호 | 강남구 | |
구의원 | 이 호 귀 | 강남구 | |
전문위원 | 김 중 구 | 송파구 | |
전문위원 | 홍 천 상 | 성동구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주민대표 | 백 경 진 | 목동서로2길 22 | 위원장 |
주민대표 | 김 명 열 | 양천구 목동서로 38 | |
주민대표 | 김 정 복 | 양천구 목동서로 38 | |
주민대표 | 김 창 숙 | 목동서로2길 22 | |
주민대표 | 정 미 리 | 양천구 목동서로 38 | |
주민대표 | 조 연 동 | 양천구 목동서로 38 | |
주민대표 | 유 재 오 | 목동서로2길 22 | |
주민대표 | 이 익 재 | 목동서로2길 22 | |
주민대표 | 이 정 애 | 목동서로2길 22 | |
구의원 | 이 수 옥 | 양천구의회 | |
구의원 | 이 재 식 | 양천구의회 | |
전문가 | 김 진 한 | 양천구 목동동로 385 | |
전문가 | 오 정 진 | 양천구 목동서로2길 22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주민대표 | 김 용 문 | 노원구 섬밭로 265 | 위원장 |
주민대표 | 고 용 하 |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 | |
주민대표 | 박 공 이 | 노원구 섬밭로 265 | |
주민대표 | 박 소 영 | 노원구 섬밭로 207길 18 | |
주민대표 | 박 오 목 | 노원구 섬밭로 265 | |
주민대표 | 신 화 순 |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 | |
주민대표 | 임 재 칠 | 노원구 섬밭로 207길 18 | |
주민대표 | 최 현 숙 | 노원구 섬밭로 207길 18 | |
주민대표 | 한 복 희 | 노원구 섬밭로 265 | |
주민대표 | 허 숙 | 노원구 섬밭로 207길 186 | |
구의원 | 이 경 철 | 노원구 | |
구의원 | 이 영 규 | 노원구 |
마포자원회수시설에만 다른 부분을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마포자원회수시설에는 주민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는 공략하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없다는 작은 차이가 결국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이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만 왜 주민대표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기-승-전-서울시가 되었네요.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니, 사례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 산업] - 마포구에 신규소각장을 건설하면 서울시는 주민에게 쓰는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폐기물 산업] - 마포자원회수시설(마포소각장) 근처 어디가 대기질이 가장 안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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