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및 도에 적용되던 주택 관련 규제가 2022년 9월 26일(월)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변경에 대해 결론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지역: 안성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지역, 천안시 서북지역, 논산시, 공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따라서 2022년 9월 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가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좋다는 신호이지만, 이러한 하락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잠을 자야 할 시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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