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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소각장을 운영 중단시킬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역할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10. 19.

소각장에는 인근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주민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반입의 제한사항을 발견할 경우,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각장의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역할

소각장에는 폐기물, 쓰레기 등이 적절하게 반입되고 처리되는지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한 확인,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의 예로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장으로 투입되는지를 감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는 길거리를 돌면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게 되는데, 이때 수거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각자 절차에 맞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이 되고, 플라스틱 등은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시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업체가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한꺼번에 싣고 와서 그냥 소각장으로 다 넣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쓰레기인 줄 알고 수거했는데, 알고보니 재활용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건설폐기물을 들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업체가 수거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가연성 쓰레기 수거업체에게 건설폐기물이 수거되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에 상주하여 반입되는 쓰레기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각장으로 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처리되지 않으면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며칠만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를 상대할 때,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쓰레기반입거부-기사
주민감시요원 쓰레기반입거부 기사


주민감시요원의 법적 근거

소각장의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은 주민이 요구한다고 수행하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수행하지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 선임 및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ex. 서울시, 각 시, 군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에 따라 폐기물지원협의체(소각장 주민, 전문가 및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주민감시요원-사무실
주민감시요원-사무실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은 아래의 5가지입니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주민감시요원의 역할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주민감시요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의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는 5명의 주민감시원이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는 인원수에 맞추어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월급 및 수당은 얼마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뽑힐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 산업] -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등의 주민지원협의체 역할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등의 주민지원협의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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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 마포구에 신규소각장을 건설하면 서울시는 주민에게 쓰는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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