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관리에 관해 용어 정리 및 법적인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공용공간에 대형 수영장을 설치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잔디밭에 수영장 설치를 했고, 민원이 들어오자 철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잔디밭 손상, 침수 및 하수구가 막히는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사진과 물놀이 시설 등이 전국 인터넷카페, 포털사이트에 올라왔고,
댓글에도 해당 입주민을 비난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입주민이 결국 사과문을 올리면서 아파트 내 수영장 이슈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는?
하지만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내 집 앞에서 하는데 뭐가 어때서!!!’ 라고 우시기는 분들…
주변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
직접 대면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웃 간에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관리소장님께는 죄송.. ㅠㅠ)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가기 전에 무엇이 문제이고,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가야,
좀 교양있어 보이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어 정리
일단 용어정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는 ‘공용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용공간? 공용부분? 무엇이 맞을까요?
아파트 잔디밭의 소유, 사용에 관한 것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법 제2조(정의)를 보면 공용공간이 아닌 ‘공용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잔디밭, 옥상 등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부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유부분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간단하게 아파트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굳이 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웃간에 불편한 상황 및 감정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
공동주택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만큼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의 형태가 되었지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이해관계도 존재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려를 하는 문화가 더욱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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