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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정책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3. 1. 18.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가 된 후 2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1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 혜택]

  •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 되자, 주택시장이 급랭하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택시장 하락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해 건설경기 둔화, 내수 둔화, 주택 거래량 감소 등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주택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주택-처분기한
종전주택-처분기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통과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중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

  • 양도세 :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득세 :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부세 :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정부는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집을 팔지 말라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이러한 정부의 메시지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주택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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