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3.1.3. 보도자료)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합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고,
2022년 11월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 광명이었습니다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을 풀었습니다.
- 2023. 1. 5. 기준 규제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매제한]
현재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 분양가 수준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3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 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이므로, 2023년 3월쯤 시행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권 - 현행 : 최대 10년 → 추진 : 최대 3년
- 비수도권 - 현행 : 최대 4년 → 추친 : 최대 1년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2년 ~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예정
[중도금 대출]
아파트 분양 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여 2023년 1분기 내 분양가와 상관없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12억 이상인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 둔촌주공
- 분양가와 상관없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추진(23년 1분기)
[특별공급 기준]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만 특별공급을 할 수 있었고,
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 허용(23년 2월)
[청약 제도 합리화]
1주택자도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후 기존주택을 특정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 중 1주택자의 기존주택처분 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청약당첨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추진(23년 상반기)
-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추진(23년 2월)
지금까지 2023년 부동산 관련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지금 당장 적용이 아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잘 구분하셔서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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