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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정책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실거주의무 폐지 등 2023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계획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3. 1. 4.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3.1.3. 보도자료)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합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고, 

2022년 11월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 광명이었습니다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을 풀었습니다.

  • 2023. 1. 5. 기준 규제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부동산-규제지역-현황
부동산-규제지역-현황


[전매제한]

현재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 분양가 수준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3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 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이므로, 2023년 3월쯤 시행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권 - 현행 : 최대 10년 → 추진 : 최대 3년
  • 비수도권 - 현행 : 최대 4년 → 추친 : 최대 1년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2년 ~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예정



[중도금 대출]

아파트 분양 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여 2023년 1분기 내 분양가와 상관없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12억 이상인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 둔촌주공

  • 분양가와 상관없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추진(23년 1분기)



[특별공급 기준]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만 특별공급을 할 수 있었고, 

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 허용(23년 2월)



[청약 제도 합리화]

1주택자도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후 기존주택을 특정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 중 1주택자의 기존주택처분 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청약당첨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추진(23년 상반기)
  •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추진(23년 2월)

지금까지 2023년 부동산 관련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지금 당장 적용이 아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잘 구분하셔서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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