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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절차 첨부서류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3. 4. 12.

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상가, 점포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는 업종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은 홈텍스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절차, 첨부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국세청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1-사업자등록신청
1-사업자등록신청

 

홈텍스를 접속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설치되어있지 않아면 아래와 같이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 할 수 없으니,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합니다.

2-프로그램설치
2-프로그램설치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에서 상호명 등을 아무거나 정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사업자등록신청-개인
3-사업자등록신청-개인

 

상가, 점포와 같은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것이므로, 

업종코도 701300 또는 701202 또는 701201을 넣습니다.

업태명은 부동산업이고 산업분류코드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므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설명을 보면 전대차 여부, 본인 땅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4-업종선택-비주거용-건물-임대업
4-업종선택-비주거용-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사업장 주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사업장정보입력
5-사업장정보입력

 

상황에 따라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필요할 경우 첨부합니다.

6-첨부서류
6-첨부서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메세지가 나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으니,  증빙할 서류가 없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7-증빙서류-첨부-안내
7-증빙서류-첨부-안내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기 전 최종확인 화면입니다.

제출서류 등을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 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끝입니다.

8-최종확인
8-최종확인

 

지금까지 국세청홈텍스에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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