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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마포구에 신규소각장을 건설하면 서울시는 주민에게 쓰는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9. 24.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의 신규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포구가 신규 소각장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인 간접영향권(300m) 내에 주거세대가 없음으로 인해 서울시가 주민에게 쓰는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가 결정된 이유

마포자원회수시설부지가 신규 소각장 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각장의 간접영향권(300m) 내에 주거세대가 없다는 점
  •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 후보지가 서울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
  • 지역난방시설이 이미 있어,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선정이유 중 첫 번째인 소각장 간접영향권(300m) 내에 주거세대가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간접영향권 내에 주거세대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서울시)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지원기금으로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인근 거주민의 난방비 지원, 아파트 관리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주변영향지역의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고시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는 2008년에 있었으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음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결정고시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결정고시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위치도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위치도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상암월드컵파크6단지,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상암월드컵파크8단지, 상암카이저팰리스 및 인근 오피스텔도 마포소각장 근처에 있긴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지는 않아서,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지초등학교, 상암중학교,상암고등학교, 상암초등학교, 박정희기념관, KBS, JTBC, 중앙일보 등은 소각장과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포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마포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6.30, 2004.5.25, 2005.12.29, 2008.9.30, 2012.7.30, 2020.3.26>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기금조성-공사전입금-계산식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조성한다. <개정 2001.3.15, 2019.12.31, 2020.3.26>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3.26>]

 

기금 조성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난방비 출연금
  2. 마포구 내 폐기물 반입수수료, 즉 마포구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마포구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받은 수수료
  3. 타 지역 쓰레기를 마포구에서 처리해주고 받은 전입금
  4. 적립한 주민지원기금의 이자

 

2021년 마포주민지원기금 수입내역을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8,221만원, 기금 이자수입 15만원으로, 총 8,23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마포주민지원기금 수입

  • 폐기물 반입수수료 8,237만원
  • 기금 이자수입 15만원
  • 총 수입: 8,237만원

양천주민지원-기금수입-현황
양천주민지원-기금수입-현황

 

마포주민지원기금의 지출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으므로, 마포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없고, 협의체운영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포주민지원기금-지출현황
마포주민지원기금-지출현황


 

서울시는 주민에게 쓰는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부지에는 1000톤의 소각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같은 용량의 시설이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주민이 있는 지역에 들어선다면,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거주 주민에게 난방비, 공동주택 관리비, 장학사업 등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용이 얼마 정도 지출되는지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가장 가까운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를 적용하여 예측해보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소각용량은 400톤/일 입니다.
400톤/일의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 간접영향권 내 주민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확인해보면, 2021년 기준 80억, 2020년 기준 11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400톤 소각장 운영에 평균적으로 연간 약 95억3천만원의 주민지원기금이 필요한 셈입니다. 
따라서 400톤 소각장에 95억 3천만원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면, 1000톤 소각장에는 약 2.5배인 238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지출-1000톤예상
주민지원기금지출-1000톤예상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민이 없는 마포지역을 소각장으로 선정함으로서 매년 대략 238억원정도를 매년 아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8억원이라는 돈은 소각장이 다 만들어지고, 초기의 모든 비용이 해결 된 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로, 소각장 부지 매입비용, 행정처리비용, 소각장 건설비용, 각종 출연금, 주민편익시설 조성 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년 주민지원사업에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아끼는 돈으로 약 4년이면 충분히 메꿀수 있고, 5년이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서, 서울시가 얼마정도의 주민지원기금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비용산정은 매우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복합한 비용 산정 중, 공개된 정보로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는 일부분만 다룬 것이므로,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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