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자료/정책24 주택 신축 아파트 전매기간 전매완화 수도권 최대 3년 실거주의무 2023년 4월 7일 금요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는데요, 전매기간 완화는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예고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기간 완화 시행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실거주의무는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전매기간 완화 기존에는 전매기간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는지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규제지역이 지정된 곳인지 등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공공택지라면 최대 10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였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종전 전매기간 적용] 수.. 2023. 4. 4.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3년 1월 30일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에 소득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접수를 받습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대상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제한없음(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자금용도 : 주택구입 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 최대 70%(생애최초인 경우 80%) DTI : .. 2023. 2. 1. 1주택자 입주권 분양권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23년 1월 26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친’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및 일시적 1주택 + 입주권 또는 분양권 등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추진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 종부세 경감] 보도자료의 첫 번째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 SH, HUG)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입니다. 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 2023. 1. 28.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가 된 후 2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1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 혜택]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2023. 1. 18.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