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 핵심요약
2022년 10월 25일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거선택권 제공,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배포된 정책에 대한 핵심요약 및 코멘트를 포스팅 합니다.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은 2018년 ~ 2022년 분양물량 대비 2023년 ~ 2027년에는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공급시기가 2023년 ~ 2027년이라면, 3기 신도시 일부가 분양할 수 있는 시기라 상대적으로 지난 5년에 비해 공공분양물량을 확보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과거 5년간에도 ‘대규모 공급’, ‘쇼크 수준의 공급’을 외쳤지만, 실체가 없는 숫자놀이에..
2022. 10. 28.
세종: 투기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인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방 광역시 및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방 광역시 및 도에 적용되던 주택 관련 규제가 2022년 9월 26일(월)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변경에 대해 결론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지역: 안성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