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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

관급공사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제비율 제경비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11. 24.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공사에 대한 발주를 관급공사라고 합니다. 관급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입찰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적용하는 제비율 제경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적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관급발주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각종 비용이 붙게 되는데요, 그러한 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OOOO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라고 하며, 흔히 간접공사비표 또는 제비율표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매년 변경되는데요, 변경되는 일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간접공사비’ 또는 ‘제비율’로 검색

조달청-시설공사-메뉴
조달청-시설공사-메뉴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간접공사비’ 또는 ‘제비율’로 검색합니다.

간접공사비-검색
간접공사비-검색

2022년 11월 현재 적용되는 제비율 적용기준은 2022년 4월 21일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는 제비율입니다.



 수의계약 공사 제비율표 적용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공사에 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의 종류 및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제비율이 다른데요,

제비율 적용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 공사금액: 2천만원
  • 공사기간: 29일
  • 공사종류: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



[간접노무비][기타경비]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공사종류

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규모가 50억 미만, 건축공사, 공사기간 6개월(183일) 이하이므로 간접노무비는 12.5%, 기타경비는 7.8%입니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0.125 
  •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 X 0.078

간접노무비-기타경비
간접노무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규모(추정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2천만 원 이하 건축공사이므로,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입니다.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0.06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X 0.15

일반관리비-이윤
일반관리비-이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며, 노무비 X 3.7%입니다.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0.037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공사의 추정금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달라지는데,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요율입니다.


공사금액이 2천만 원이므로, 7등급 미만에 해당하여, 요율은 1.01%입니다.

  •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0.0101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합니다.

건강-노인-연금

따라서 공사기간 29일인 공사로 가정하였으므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는 0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됩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퇴직공제부금비는 0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외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직접


공사비 X 요율로 계산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가정하였으므로, 환경보전비 요율은 0.3%입니다.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X 0.003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적용합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로 가정하였으므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요율 0.07%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X 0.000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로 가정하였으므로, 요율은 0.081%입니다.


하지만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X 요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자설치 관급이 있는 공사와 없는 공사에 따라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달라집니다.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있는 공사의 경우, 아래 두 경우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 X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요율 X 1.2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요율

공사금액 2천만 원 이하로 가정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0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금까지 관급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제경비)의 적용기준 및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적용되는 요율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접공사비에 대한 이해 및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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